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공동폭행'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7건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 줄줄이 벌금형 구형…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12월19일 오후 2시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은 2020년 1월2일 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뉴시스[..
2025.11.28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벌금형 구형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answerin@tf.co.kr
2025.11.28
경찰, 백혜련 의원에 '계란 투척' 윤 지지자 2명 송치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서울 종로경찰서는 헌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종로경찰서 제공[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계란을 던진 남..
2025.06.10
더보기 >
기사
총57건
경찰, '한동훈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나경원 무혐의
대가성 없는 청탁, 처벌 규정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국회의장에 통보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2026.03.06
'패스트트랙' 박주민 등 여당 전·현직 3명 2심으로…검찰은 항소 포기
박주민·이종걸·김병욱 등 항소 박범계·표창원은 항소장 미제출 검찰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윤경 ..
2025.12.26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폭행은 인정" 박주민 "항소하겠다", 박범계는 "고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
2025.12.19
[속보]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9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
2025.12.19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 오늘 1심 선고…박범계·박주민 구형은 벌금형
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구형 기소 이후 약 6년만 선고…"보복 기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배정한 기자..
2025.12.19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 줄줄이 벌금형 구형…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12월19일 오후 2시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은 2020년 1월2일 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뉴시스[..
2025.11.28
더보기 >
포토기사
총1건
'패스트트랙 폭행' 진위 가리자…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