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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위이용선거운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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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예산 지원해줄게"…지방의원의 총선 선거운동은 불법?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더팩트 DB.헌재 "허용되나 공무원 지위 이용하면 안 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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