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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강제납북' 북한서 사망한 공무원…법원
    '6·25 강제납북' 북한서 사망한 공무원…법원 "퇴직급여 지급해야" "납북이 퇴직·면직·휴직 등 사유 안 돼" 강제 납북은 공무원의 퇴직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북 후 북한에서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6·25전쟁 때 강제 납북 후 북한에서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게 퇴직금을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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