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호봉미인정'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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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 미인정은 차별" 서울시교육청 "직접 고용만 인정" "직영이든 위탁이든 동일한 업무 수행" 사립학교 직원 호봉 산정 시 민간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시 제공[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사립학교 직원 호봉 산..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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