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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에대한미필적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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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처남댁은 악처" 악담하면 명예훼손?
대법원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 더팩트 DB.대법, "공연성 없으면 성립 안 돼"…기존 판례 재확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어떤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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