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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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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가 과태료…최대 1000만 원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더팩트 DB카드슈랑스 '25%룰' 내년부터 적용…보험개발원 업무범위 확대 [더팩트|한예주 기자]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24일 금융위..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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