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구삼회'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3건
국방부 인사기획관 "김용현 명령한 문상호 유임…이례적이고 특별해"
"신원식 인사조치…김용현 취임 후 유임" 신문 과정서 변호인 반발에 검찰과 충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 유임 명령이 이례적이었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
2025.06.12
경찰, '햄버거집 모의' 구삼회 2기갑여단장 조사
국가수사본부 자료사진[더팩트ㅣ장우성 기자]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5일 오전부터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경기도 안산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
2024.12.25
경찰, '노상원 수사2단' 2기갑여단장 등 3명 입건
'노상원 사조직' 구삼회 2기갑여단장, 입건 및 출석 통보 '계엄 사전 모의'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공수처 이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
2024.12.24
더보기 >
기사
총18건
특검, '제2수사단 요원 명단 수집'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
3대 특검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 종결…내달 15일 선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뉴시스[더팩트..
2025.11.17
[현장FACT]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 받은 사실 없다"...노상원, 공소 혐의 모두 부인 (영상)
현역 군인에게 진급 명목 2600만원 받은 혐의 29일 노상원 측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 아냐" [더팩트|김기범 기자] "만난 사실이 없으니 받은 사실도 없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상품권을 받긴 했지만, 청탁 ..
2025.10.29
노상원, 제2수사단 요원 명단 받고 "전라도 출신 빼라"
'햄버거집 회동' 김봉규 대령 증인신문 "노상원, 부정선거 책 요약도 시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제공받은 요원 명단에서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노사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부..
2025.08.27
'HID요원 정보 입수' 노상원 "김용현 지시…계엄과 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
2025.08.12
김용현, 계엄 당일 '햄버거집 회동' 멤버에 격려금
'지휘 보좌 유공 격려' 명목 200만원 드론 작전 시기, 드론사에도 격려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방부 국방혁신기획단에 2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2025.08.06
노상원 추가구속 여부 오늘 중 결론…특검 "증거인멸 우려"
노 전 사령관 측 "구속기간 연장 의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영장 심문이 7일 열린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2025.07.07
더보기 >
포토기사
총1건
윤석열 대통령·김용현·여인형 등 6..
더보기 >
동영상기사
총1건
[현장FACT] "진급 청탁 명목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