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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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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264명…‘배상’도 ‘사죄’도 없이 세상 등지고 있어
시민모임 “임기 한정된 정부의 일방적 구상권 포기는 국민주권 헌법정신 정면으로 위반” 일본군 성노예 동원 관련 자료 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구상권 포기’ 언급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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