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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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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안 내도 된다…정부 1심 패소
법원 "진료비 지급 의무 있지만 채권 시효 완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구치소가 대신 낸 병원비 약 39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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