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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 45일 초과 연속 금치…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현행법상 45일 초과 연속 금치 제한 인권위, 구치소장에 직무교육 권고 한 구치소 수용자가 45일을 초과해 연속 금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구치소 수용자가 45일을 초과해 연속 금치됐던 것으로..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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