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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수용자 보호장비 9시간 착용…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9시간25분동안 보호장비 3종 동시 착용 인권위 "보호장비 최소한 사용해야" 한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3종을 9시간 이상 동시에 착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구치소에서 수용..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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