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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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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잃자 국민연금 지급 중단...법원 "행정처분 아니므로 소송 각하"
"법률상 자동 발생 효과…공단 처분 아닌 통지일뿐" 국적을 상실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지급을 중단한 조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적을 잃은 사람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지급을 중단한 조치는..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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