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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대선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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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대선 후보 인정·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기각
"김문수 단일화 입장 밝혀, 당무우선권 없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김문수 후..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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