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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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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 장교 집단 진정·서명 금지는 합헌"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달성 위한 것" 헌법재판소가 군 장교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군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군 장교는 군무 고충사항을..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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