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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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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격오지인데…인권위 "군무원 관사 입주·약 처방 제한은 차별"
인권위, 국방부·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군무원도 주거·의료 지원 대상 포함해야" 격오지와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현역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주거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군 의료시설 내 처방 약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이..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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