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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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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형 확정 5년 안 돼 귀화 신청…법원 "불허 정당"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신청 당시 범죄경력 기재 안 해" 벌금형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벌금형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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