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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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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 보호장비 9시간 착용…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9시간25분동안 보호장비 3종 동시 착용 인권위 "보호장비 최소한 사용해야" 한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3종을 9시간 이상 동시에 착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구치소에서 수용..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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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건
인권위 "교도소, 금속보호대 과도한 사용은 신체 자유 침해"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과도 사용은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
2025.09.15
인권위 "보호장비 채운 수감자 방치 사망"…보호시설 점검 권고
지난 3월 교도소 보호실 수감 중 사망한 A 씨의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수감자가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실에 수용됐다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2024.11.12
인권위 "교도소 보호장비 징벌적 사용은 신체 자유 침해"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양=박헌우 인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내에서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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