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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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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자료 미제출 시 '결함' 추정
개정 자동차관리법 내달 시행 다음 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다음 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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