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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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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있는데 주차타워 입고했다 추락사…관리소장 유죄 확정
술 취했다 깨어난 피해자 15층서 추락사 피해자 책임도 인정해 집행유예→벌금형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계식주차장 고층에 차량을 입고해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입주민과 관리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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