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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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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담배용액, 담배 맞지만 정부 부담금은 지나쳐"
"비례·평등 원칙 위반…은폐·허위 신고 증거 없어" "흡연 억제라는 부담금 목적에 실질 기여 안해"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과도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자담배용액은 담배에 해당..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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