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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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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미제출 시 가산세
제출대상…강연·자문 등 인적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하는 사람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국세청이 지난해 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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