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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치료비 폭탄에 발만 동동
고려인동포,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의료보험 가입 가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된 고려인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돼 6개월이 지나야 지역의료보험이 가능해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도 치료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더 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우크라이나 전..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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