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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질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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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임 치료 질병휴직 1년 제한은 차별"
질병휴직 규정상 최대 2년까지 허용 "난임 치료 휴직 유연하게 운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임 치료에 따른 질병휴직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임 치료에 따른 질병휴직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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