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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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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또 ‘못 지킨’ 최임위…노, 1만1460원 vs 사, 1만70원
‘늦장 심의’ 되풀이 지적도…노사 ‘1390원’ 간극 존재 노 “미래 대비 불가능” vs 사, “기업 사회복지 기관 아냐"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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