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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숙소폭염한파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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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숙소·쉼터 설치 가능…가공·처리 시설 면적↑
농지법 시행령 개정, 상반기 시행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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