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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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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숙소·쉼터 설치 가능…가공·처리 시설 면적↑
농지법 시행령 개정, 상반기 시행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
2025.04.07
남원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20% 하향
7월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남원시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부담금을 30%에서 20%로 하향 적용한다. /남원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감면 기간 연장, 분할납부 변..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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