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다자녀양육환경조성'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기사
총0건
태그기사
총1건
서울시, 2자녀 가구도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자녀와 거주하는 친인척도 신청 가능 서울시는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오는 3월부터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는다.서울시는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하수도 사용료 30%를 감면 제도를 2자..
2026.01.11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