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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자녀 가구도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서울시, 2자녀 가구도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자녀와 거주하는 친인척도 신청 가능 서울시는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오는 3월부터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는다.서울시는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하수도 사용료 30%를 감면 제도를 2자..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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