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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원인" vs "단정 못 해"…533억 '폐암소송' 변론종결
건보공단 "담배회사, 소비자보호의무 위반" 담배회사 "흡연, 폐암 원인 단정할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 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22일 종결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
2025.05.22
[기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승소 통한 사회적 정의 실현 기대하며..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또는 위험성을 손해배상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은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담배라는 제품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인가? 그렇다. 담..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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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승소 통한 사회적 정의 실현 기대하며..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또는 위험성을 손해배상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은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담배라는 제품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인가? 그렇다. 담..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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