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당선무효형'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29건
조국, 출마지 발표 임박…'군산 유력' 속 부산은 부담?
"2주 내 발표 가능성"…혁신당 지지율 2.8% 정체 원내 복귀 실패 시 리더십 타격 불가피…출마지 고심 깊어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 발표가 임박하면서 조 대표의 선택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영..
2026.04.07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 사용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구 동구청[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2026.03.12
'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 "민주당 독재 저지선 인정받아"
주진우 "무리한 기소…검찰도 승복해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2019년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506호에서 진행된 가운데,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
2025.11.20
더보기 >
기사
총119건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이 대통령 이용 도민 속인 김관영 사퇴해야"
이 후보 "현금 살포, 당선무효형 해당 중대 선거 범죄" 강조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원택 후보 선거캠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
2026.05.28
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현금 살포' 당선무효 위험 스스로 인정"
김관영 무소속 후보 겨냥 "당선무효 시 혈세와 행정공백 누가 책임지나" 맹공 김 후보 측 "허위사실 고발 착수했다"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가 2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주=김성렬 기자[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
2026.05.23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후보, '코인 2만 개 재산은닉 의혹' 진실 밝혀야"
배우자의 1억 원 상당 해외 거래소 코인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제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박찬대 후보 캠프[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재산 누락 신고 의혹 보도에 대해 "유정복 후보가 진실을 밝혀야..
2026.05.19
전재수,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유죄 확신…휴대폰 비번 꼭 풀길"
'까르띠에 의혹' 공방 속 법적 대응 전재수 "한동훈, 수사 성실히 임하길" 한동훈 "전재수, 최소 당선무효형"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이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대구 중구 서..
2026.04.17
조국, 연고 없는 '평택을' 출마…"국힘 제로 실현"
"나만이 극우 격퇴…민주 진영 승리 이끌 것" "연고 넘어 실력으로 평택 바꿀 것" 유의동·황교안·김재연과 경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평택을 지역구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이..
2026.04.14
법왜곡죄 시행 첫 날…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시리아인' 등 재판소원 사건 16건 접수 '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
2026.03.13
더보기 >
포토기사
총2건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뒤 본회의 참..
'재산 허위신고'…양정숙 의원,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