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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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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수성구청 수성못 사용료 지급하라"...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승소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장과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성덕 기자[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 관광 명소인 수성못을 두고 법원이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사용료를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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