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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사회적거리두기5인이상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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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거리두기 인원제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완화된 대구시 거리두기 인원제한이 8명에서 다시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것으로 강화된다. 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적용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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