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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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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한남 2천억 취득세 취소…서울시 "50년 된 중과세 기준 고쳐야"
"조세심판원 결정 다툴 수 없게 한 제도 불합리"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서울 지역 대표 고가 아파트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 고급주택 취득세..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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