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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고소작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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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높이도 거뜬…국토부,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기계 지정
특수건설기계 추가 지정…규격·면허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과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100m 이상 높이도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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