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독소조항'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3건
'내란특검' 반대 명분 잃은 與…단일대오 끝, 분열 시작?
자체 특검안 논의 시작…속도 낼 진 미지수 이탈표 단속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 마련에 나선다.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대부분 수정한 법안이 야6당에 의해 재발의되면서 무작정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면서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
2025.01.10
유정복 인천시장 선대위 "박남춘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문 읽어보지도 않았다"
대체매립지 미확보 시 영구 사용 조항 어디에도 없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문제를 놓고 거대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 간 '네탓공방'이 지속되고 있다.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4자 ..
2022.05.17
[영락공원 위탁 운영사 효령영농조합의 ‘눈물’⑤] 장사시설 운영 협약서 '독소조항 수두룩' 뜯어 고쳐야
<더팩트>는 장례지도사와 장의차 운전기사, 상조회사 등 악덕업자들이 유족들에게 봉안함과 명패 등을 알선하는 실태와 효령에 대한 도시공사의 갑질, 그리고 불법판매행위를 조장하는 현장을 취재해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사진은 영락공원 내 승화원 전경./독자 제공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경..
2021.12.04
더보기 >
기사
총38건
평택시 '물 주권' 지켰다…유천취수장 강제 폐쇄 독소조항 삭제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강제이행조항 삭제돼 최원용 시장, 기후부에 설명…국회의원·시민단체 연대 유천취수장 전경. /평택시[더팩트ㅣ평택=박아론 기자]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강제이행조항'이 빠지면서 경기 평택시가 운영 중인 유천취수장 강제..
2026.07.24
정점식 "입틀막법은 위헌" 헌법소원 예고
"권력 기분 따라 혐오 낙인 남발" 우려 "독소조항 삭제 개정안도 당론 발의" '보완수사권 개편 논의' 여야정 협의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
2026.07.07
"입틀막 독재 시작"…장동혁, 허위정보근절법 '검은 마스크' 항의
"공소 취소 앞두고 입 막아...독재로 갈 것" 정점식, 與에 "독소조항 삭제 논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무모한 길을 가다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예원 기자[..
2026.07.06
"농협법 개정, 개혁 아닌 개입" 농축협 조합장·농민 500명 국회로
국회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 개최 중앙회장 직선제 변경 중단 등 요구 사항 전달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열고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협중앙회[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전국 농축협 조..
2026.04.28
정청래 "검찰개혁 독소조항 삭제…19일 본회의서 처리"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찰개혁 2단계 마무리…더 이상 논란 없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
2026.03.17
대전 진보 교육감 단일화 갈등 격화…시민회의 "교육감 단일화 방해 중단하라"
"정보 공유 없었다는 주장 사실과 다르다" 반박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 단일화 시민회의가 4일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시민회의 제공[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 단일화 시민회의(시민회의)가 맹수석·정상신 예비후보의 진..
2026.03.12
더보기 >
포토기사
총2건
추경호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
이준석, "여당은 언론중재법 독소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