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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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때 조상 땅 판 국가…
    일제 때 조상 땅 판 국가…"등기 10년 지나면 부당이득 아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면 원주인에게 땅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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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때 조상 땅 판 국가…"등기 10년 지나면 부당이득 아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면 원주인에게 땅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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