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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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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해 웅동지구 골프장 9월 6일까지 '정상 영업' 가능
부산진해경자청 내린 '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 효력 정지 경남 창원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현장 사진./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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