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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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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권 영문명 표기 결정은 행복추구권…가급적 존중해야"
여권 발급시 영문명이 로마자 표기법과 다르더라도 실제로 있는 외국식 이름과 유사한 발음이라면 사용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권 영문이름 표기 변경 요청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에 따라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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