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류옥하다'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4건
[의대증원 파장] '복지부 장관 고소' 사직 전공의 "정부, 초법적 월권행위"
전공의 측 변호인, 경찰 출석 고소인 조사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조규홍 장관 고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대표가 3일 "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는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대표 ..
2024.05.03
[의대증원 파장] '의주빈' '의마스' 악마화에 환멸…복귀 포기한 전공의들
전공의 3명 중 2명 "수련 의사 있지만 희망 없어" 군복무 현실화·면책규정·노조 및 파업권 보장 등 요구 16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사직 전공의 150명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전공의들은 정부와 여론이 의사 직종을..
2024.04.16
의료공백 장기화에…인권위, 건강권 보장 토론회 개최
의료공백 장기롸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
2024.04.15
더보기 >
기사
총10건
[의대증원 파장] '복지부 장관 고소' 사직 전공의 "정부, 초법적 월권행위"
전공의 측 변호인, 경찰 출석 고소인 조사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조규홍 장관 고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대표가 3일 "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는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대표 ..
2024.05.03
[의대증원 파장] "뉴스 꺼버리고 싶어"…의대증원 조정안에 의사들 또 반발
2025년 증원분50~100% 자율 허용 의사들 "비과학적 정책 인정한 셈"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4.04.19
[의대증원 파장] 의정 갈등 여전히 평행선…사회적 협의체도 입장차
尹 "의료개혁" vs 의사들 "원점 재논의" 사회적 협의체 목소리에 의사들 '글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9주째 접어든 가운데 일각에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서 전공의 등 현장 당사자들이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해야..
2024.04.16
[의대증원 파장] '의주빈' '의마스' 악마화에 환멸…복귀 포기한 전공의들
전공의 3명 중 2명 "수련 의사 있지만 희망 없어" 군복무 현실화·면책규정·노조 및 파업권 보장 등 요구 16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사직 전공의 150명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전공의들은 정부와 여론이 의사 직종을..
2024.04.16
의료공백 장기화에…인권위, 건강권 보장 토론회 개최
의료공백 장기롸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
2024.04.15
[의대증원 파장] 의정갈등 일단 숨고르기…총선 파장에 '촉각'
"정부 입장 지켜봐야", 의사들 신중 모드 정부 '2000명 증원' 태도 변화 여부 주목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11일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당..
2024.04.11
더보기 >
포토기사
총1건
녹색정의당, 의사 집단 진료 거부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