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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전방송신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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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류희림 민원사주는 판단 않고 제보자 색출만 송치
민원사주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없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이른바 '민원사..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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