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마약류관리법률위반'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기사
총0건
태그기사
총1건
인권위 "5년 이하 마약류 수용자도 엄중관리 해제 심사해야"
엄중관리 지정 이후 5년 지나야 해제 심사 가능 인권위 "일률적 기준보다 개별 사정 반영해야"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수용자도 엄중관리 대상자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5년 이..
2026.07.2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