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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과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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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자 택배 운전 최대 20년 제한…헌재 "합헌"
재판관 6대3…"마약 재범 위험 막고 공공 안전 확보" "범죄별 제한 기간 달라…기본권 침해 과도하지 않아" 마약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최대 20년 동안 택배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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