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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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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 보호장비 9시간 착용…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9시간25분동안 보호장비 3종 동시 착용 인권위 "보호장비 최소한 사용해야" 한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3종을 9시간 이상 동시에 착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구치소에서 수용..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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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에 보호장비 3개 동시 사용…인권위 제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일 교도소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착용시키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착용시킨 교도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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