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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의 불씨, 명절 스트레스...최대 9일 연휴 '살얼음판'
    이혼의 불씨, 명절 스트레스...최대 9일 연휴 '살얼음판' 장기간 고부갈등 등 인정되면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픽사베이[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올해는 일찍 올 수 있니?"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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