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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①] 첩보 내사도 중수청에 '즉시 통보'…"인권침해·업무부담 우려" 중대범죄 의심 사건 중수청 통보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논란도 우려 '수사 과정' vs '내사'…모법과 시행령 충돌 21일 중수청법 제43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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