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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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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윤상현 의원 발의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신사 면허·위생 교육 등 제도권 편입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 해소…이용자 보호·종사자 안정성 강화 기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불법으로 간주되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합법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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