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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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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내년 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접수
고창군이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중인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6월 30일까지 자신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DB자진신고 기간 벌칙·과태료 면제 [더팩트 | 고창=이경민 기자] 전북 고창군이 관내 지하수의 수질 오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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