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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터링·미용 문신, 의료법 위반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미용문신, 의학적 지식·경험 관련 없어" "위생·기술 수준 변화…사회 인식도 달라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이 하는 일반적인 미용·레터링 문신 시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이 하는 일반..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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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터링·미용 문신, 의료법 위반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미용문신, 의학적 지식·경험 관련 없어" "위생·기술 수준 변화…사회 인식도 달라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이 하는 일반적인 미용·레터링 문신 시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이 하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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