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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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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반환금 236억 미회수…35억 회수 불가
반환 명령액 273억 중 환수율 13.5% 그쳐 10년 이상 장기 체납 23건…35억 시효 만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 명령한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236억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자료사진 /과천=임영무 기자..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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