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민유성'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22건
3년째 '0회'…신동주, 故 신격호 롯데 창업주 선영 방문 중단 왜?
신동빈, 울산 선영 찾아 신격호 추모 장남 신동주는 2022년 11월 이후 방문 중단 민유성 변호사법 위반 재판 때문? 4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고 신격호 창업주 선영을 찾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동주 전 ..
2025.11.04
또 '네 탓 공방'…민유성, 불법 자문 최후진술서 "신동주 거짓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최후진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2022년 불법 자문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맡아 재판..
2025.10.25
신동주·민유성 '가짜 친구'의 진흙탕 싸움…법정서 '네 탓 공방'
민유성, 최근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서 책임 떠넘기기 "재무 컨설팅 역할만 했다…'프로젝트L' 총괄 신동주"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의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지난달 29일 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2025.09.03
더보기 >
기사
총33건
3년째 '0회'…신동주, 故 신격호 롯데 창업주 선영 방문 중단 왜?
신동빈, 울산 선영 찾아 신격호 추모 장남 신동주는 2022년 11월 이후 방문 중단 민유성 변호사법 위반 재판 때문? 4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고 신격호 창업주 선영을 찾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동주 전 ..
2025.11.04
또 '네 탓 공방'…민유성, 불법 자문 최후진술서 "신동주 거짓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최후진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2022년 불법 자문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맡아 재판..
2025.10.25
신동주·민유성 '가짜 친구'의 진흙탕 싸움…법정서 '네 탓 공방'
민유성, 최근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서 책임 떠넘기기 "재무 컨설팅 역할만 했다…'프로젝트L' 총괄 신동주"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의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지난달 29일 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2025.09.03
말 바꾼 민유성 "프로젝트L 총괄자는 신동주…법률 자문하지 않았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변호사법 위반 2차 공판 신동주 증인 신청…출석 시 '네 탓 공방'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
2025.08.29
롯데 흔들다 '신동주 불법 자문' 덜미…민유성, 새 증거 없이 항소심 대응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시작 "추가 증거·증인 없어…피고인 신문 진행해달라"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의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
2025.06.12
[비즈토크<상>] 롯데 흔든 '계약 친구' 신동주·민유성, 결국 동반 추락
신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경영 복귀 무산 1심서 자문료 전액 토해내게 된 민 전 산업은행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오른쪽)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롯데 흔들기'를 위해 '계약 친구' 관계를 맺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이 결국 동반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2025.01.19
더보기 >
포토기사
총1건
'변호사법 위반' 민유성 전 산업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