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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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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TS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 면허 정지 정당"
원고 "철저히 소독 환자 이상 없어" 법원 "비도덕적 진료…위법성 무거워" 유명 시술인 MTS(미세침 자극 치료)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유명 피부 시술인 MTS(미세침 자극 치료) 바늘을 재사..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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